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은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뺨을 때려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매장서 파는 옷과 같은 옷 입어 직원이 구매 여부를 확인하자
“책임자 데려오라”며 폭행… 면책특권 있어 처벌은 안 받아
서울 용산경찰서는 4월 15일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부인 A 씨를 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 기사에 의하면, A(63)씨는 지난 4월 9일 오후 3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의류 매장에서 직원 B(34)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은 이날 A 씨가 혼자 매장에 방문해 옷을 둘러보고 나갈 때 발생했다.
A씨가 입고 있던 옷이 해당 매장에서 판매하는 옷과 똑같자, 한 직원이 문 밖으로 따라 나와 구매 여부를 확인했다.
옷이 A 씨의 것으로 확인되자 직원이 사과하고 매장에 들어왔는데, A 씨가 따라 들어와 영어로 ‘책임자를 데려오라’며 해당 직원의 팔을 흔든 것이다.
이어 이를 말리던 직원 B 씨의 왼쪽 뺨을 때렸다.
그런데 주한 벨기에 대사부인 A 씨로부터 뺨을 맞은 피해자 측이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9일 피해자 B 씨의 뺨을 치기 직전 다른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 직원의 뒤통수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폭행 당시 왼쪽 뺨이 부어오르고 눈의 실핏줄이 빨개질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
직원 B 씨는 “폭행을 당했을 때는 A씨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당당해 보이고 죄책감도 없어 보였다”며 “출동한 경찰로부터 대사 아내란 사실을 들었다”고 했다.
B씨는 폭행 당시 왼쪽 뺨이 부어오르고 눈의 실핏줄이 빨개질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이어 “경찰로부터 면책 특권 때문에 처벌이 힘들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사과를 받고 싶은데 아직까지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A씨는 중국에서 태어나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자 최근의 반중(反中) 감정과 맞물려 네티즌들 사이에선 ‘중국인이 한국인을 무시한 것이냐'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면책 특권 때문에 폭행 혐의가 인정돼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B씨 측이 CCTV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선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수많은 서비스직 근로자들이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이고 본인의 권위를 무기 삼는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사건 피해자가 2명"이라며 " 대사부인 A 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면책 특권 때문에 폭행 혐의가 인정돼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사관과 협의해 일단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한 벨기에 대사관 관계자는 “대사 가족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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