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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에 ‘드론 몰카’ 띄워 아파트 10쌍 성관계 촬영하다 덜미

by ocing 2021. 2. 3.


하늘의 몰카 된 드론, 놀랍게도 아파트 10쌍의 성관계를 찍고 있었다


부산 수영구 고층 아파트 일대에서 한밤중에 드론을 날려 아파트 창문을 통해 주민들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일당 2명이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들이 불법 촬영에 사용한 드론은 아파트 두 동 사이를 반복해 날아다니다 목표물이 포착되면 자동으로 고정 비행을 하거나,  수십 배 확대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탑재하는 등 고성능을 갖춘 거라고 한다. 
고성능 드론의 경우 조종자의 노트북·스마트폰 저장 장치에 실시간 저장하는 기능을 갖춘 장비도 있는 만큼 범죄 악용 우려도 있다. 
만일 드론이 파손되더라도 영상을 보존할 수 있는 데다, 기능을 악용할 경우 증거인멸도 가능하다고 한다.

자정부터 오전 3시 부산 한 고층 아파트 창가로 드론을 띄운 뒤 입주민 일상 몰래 촬영

2월 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 단독 이덕환 부장판사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의 공범 B(30)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들 일당 2명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자정쯤부터 오전 3시까지 B 씨와 함께 부산 한 고층 아파트 창가로 드론을 띄운 뒤 입주민 일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드론을 조정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촬영 대상을 지목한 B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SBS 뉴스 유튜브 영상 캡쳐

 

이들의 범행은 공중에 떠 촬영하던 드론이 추락하면서 적발됐다.

이들 2명이 촬영한 영상에는 이 아파트 입주민이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영상도 있었다.  이들의 범행은 공중에 떠 촬영하던 드론이 추락하면서 적발됐다.

SBS 뉴스 유튜브 영상 캡쳐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드론이 일상화되는 시기에 드론을 이용해 일반인의 사생활을 침범하고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드론 때문에 항공기 5대가 회항하는 등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작년 7월까지 드론 위반 건수는 185건이나 된다고 하는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드론은 말 그대로 초경량 비행 장치이며 항공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따라서 조종자 또한 항공법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관련 유튜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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