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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누가 언제쯤 받게 되나요?

by ocing 2022. 1. 23.

2022년 1월 17일부터 시작되는 3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은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22년 1월 4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설 확인 및 행정명령 이행 사실이 확인된 사업체에 지원됩니다.

1월 16일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정부는 다음 주 중에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후, 1월  24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1. 언제쯤 지급되나요?

3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320만 명에게 지급됩니다. 
총지급액은 9조 6000억 원으로, 영업 제한·금지 업종을 포함해 모든 업종에서 매출이 감소했다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기준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넓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입니다.  
 매출 감소는 지난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경우다.  
 대상자는 다음달 문자 메시지를 받은 후 온라인 간편 신청을 통해 바로 지급받습니다.  

(방역지원금 신청사이트 :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며, 최근 개업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를 밟게 됩니다. 

 

 

3. 유의사항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 세부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월 중 신청 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22.1월 예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개인사업체의 경우,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인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5) 신청 후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 접수 처리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필히 신청 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정부가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보면, 방역지원금 300만 원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고강도 방역 체제로 재전환으로 지난해 12월 지급한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추가로 300만 원을 주는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고생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시고 방역지원금 잘 챙겨서 보탬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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