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탄1 “법대로 해” 평택 편의점 난동 30대 여성 구속영장 “법대로 해” 평택 편의점 난동 30대 여성 구속영장 : 이미 재판 중 자신의 차량을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운전자는 해당 편의점에서 진행한 사생대회 공모전과 관련해 점주와 오랜 갈등을 빚어오다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 여성은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법대로 해”라고 소리치는 등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 혐의로 A(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9월 15일 오후 6시쯤 평택시 포승읍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1층 편의점 내부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돌진한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편의점 안에서 앞뒤로 반복 운전하는 등 난동을 부.. 2020.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