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선지급 사이트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 19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1. 손실 보상 방식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 (500만 원)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예시1) 선지급금 500만 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 선지급금 500만 원을 차감한 500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예시2) 선지급금 500만 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 원인 경우 선지급금 500만 원을 차감한 200만 원을 융자로 취급(1% 금리 적용).. 2022. 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