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백신1 질병청 "백신 접종 후 사망 시 4억 3000여만원 보상" 발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백신 접종 후 사망 시 4억 3000만 원 보상" 발표 "국민과 의료인 보호 위해 피해보상제도 운영" "아나필락시스, 대부분 응급조치로 사망 발생 안 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월 24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사망할 경우 “사망일시보상금 4억 3000여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단장은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에서 “현재 예방접종을 받고 나면 불가피하게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가 있다”면서 “그런 경우에는 국민들과 또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증장애 일시보상금 : 사망 보상금의 100% / 경증장애 일시보.. 2021. 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