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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배기 아들을 영하 32도 날씨에 깜빡 잊어버리고 추운 집에 놔둔 엄마

by ocing 2021. 1. 16.

1살 배기 아들을 영하 32도 날씨에 깜빡 잊어버리고 추운 집에 두고 온 러시아 엄마는 재판 중에 있는데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러시아에서 1살배기 아기를 추운 집에 정신없이 두고 와 극심한 저체온 증상과 동상에 걸리게 한 엄마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딸(4)과 아들(1)을 한 명씩 키우고 있는 파다예바는 정신없이 집을 나가는 바람에 아들을 데려가는 것을 깜빡

1월 14일(현지시각) 영국매체 더 선은 러시아에 사는 22세 엄마 발렌티나 파다예바가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어린 아들을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했다고 보도했다. 딸(4)과 아들(1)을 한 명씩 키우고 있는 파다예바는 정신없이 집을 나가는 바람에 아들을 데려가는 것을 깜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엄마 파다예바와 아들 / 사진출처 :러시아 SNS OK Ru 



파다예바는 “엄마의 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싸우게 돼 아이와 엄마 집을 급하게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자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했다. 

아이를 발견한 건 할머니 마리나 사디코바(49)였다. 사디코바는 새벽 2시에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했고, 난방이 제대로 안 된 추운 집에서 생명이 꺼져가던 아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재판 중인 파다예바는 유죄를 선고받으면 20년 이하에 징역에 처하게 된다

현재 아기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아기는 얼굴과 귀, 팔, 다리에 심한 동상을 입었다. 병원 측은 “급성 저체온증인 아이를 살리기 위해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파다예바의 딸 역시 심한 동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다예바는 딸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갔지만 그날 밖의 기온이 영하 32도였던 것. 이에 그의 딸 역시 손에 심한 동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파다예바 가족이 살고 있는 쿠르쿨 마을의 관리소장인 엘레나 코소바는 “파다예바가 자식을 죽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크게 자책하고 있다”라며 그가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생각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다예바는 아들을 품에 안고 울면서 ‘내가 널 낳았는데…. 넌 꼭 살아야 돼’라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 선은 재판 중인 파다예바는 유죄를 선고받으면 20년 이하에 징역에 처하게 된다고 전했다. 

 

 

<관련 유튜브 영상>

<2021년 1월 16일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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