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업무방해죄1 신종 코로나 가짜 감염자로 지하철 소동 벌인 유튜버 구속 모면하자 반성은 안하고 오히려 기고 만장 지난 2월 8일 한 20대 유튜버가 유명해지고 싶다며 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행세를 하고는 이를 동영상으로 제작한 후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지만 구속 위기는 모면했는데 그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제의 유튜버 강모(23) 씨는 구속 전에 실시되는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10일에 다른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제가 저지른 게 심각한 범죄는 아니지 않느냐. 사회에 물의가 될만한 사건은 맞지만, 경범죄 벌금이 나올 것 같은데 많아도 2만∼3만원이 나온다고 들었다"라고 했다. 문제를 야기한 유튜버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심각한 범죄는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조계 생각은 전혀 달랐다. 우선 수사기관인 경찰측은 민.. 2020.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