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8일 한 20대 유튜버가 유명해지고 싶다며 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행세를 하고는 이를 동영상으로 제작한 후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지만 구속 위기는 모면했는데 그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제의 유튜버 강모(23) 씨는 구속 전에 실시되는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10일에 다른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제가 저지른 게 심각한 범죄는 아니지 않느냐. 사회에 물의가 될만한 사건은 맞지만, 경범죄 벌금이 나올 것 같은데 많아도 2만∼3만원이 나온다고 들었다"라고 했다.
문제를 야기한 유튜버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심각한 범죄는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조계 생각은 전혀 달랐다.
우선 수사기관인 경찰측은 민갑룡 경찰청장이 직접 언급했듯이 신종코로나를 희화화해서 연출하는 행위를 반사회적인 행위로 규정하며 구속 수사 등 엄정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2월 12일 경찰에 의하면 강 씨가 받는 혐의는 업무방해와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 등 2가지인데 단순히 강씨가 주장한 것처럼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만 처벌받는다고 해도 벌금 2만∼3만원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경찰은 강 씨가 지하철과 번화가 등지에서 총 2차례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을 한 것으로 이야기한다. 따라서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는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결과적으로 과태료 처분되더라도 강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벌금이 2만∼3만원 수준은 아닌 것이다.
또한 경찰은 강 씨가 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행세를 하므로써 도시철도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소란을 피웠던 당시 강 씨 영상을 찍은 것을 목격한 시민들이 경찰과 지하철 역사에 신고했고 도시철도 관계자와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조계에서도 강 씨의 사전구속영장은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업무방해로 판단하여 기각됐지만,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 했기 때문에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만으로 봐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지 않고 정식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이어 강 씨는 "수사 이후에도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영상을 계속 올리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향후 재판에서 강씨에게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 씨는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도 유튜브에다가 "정의가 승리했다"고 올리며 "거대한 국가권력으로부터 나약한 개인이 승리한 재판이라며 자기가 100% 구속될 거라고 했던 악플러들에게 제가 이겼다"고 말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지난 2월 8일 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행세를 한 유튜버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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