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택스1 '13월의 월급'…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개통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실시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하지만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이용자가 집중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된다.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올해는 연말정산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되어,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단 일괄제공 서.. 2022.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