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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개통

by ocing 2022. 1. 16.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실시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하지만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이용자가 집중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된다.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올해는 연말정산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되어,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단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와 회사만 이용할 수 있다.
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되나, 확인(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는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열린다.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엔 대리인에게 간소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이다.

또한 올해에는 간소화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이 추가 제공되고, 모바일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해 장애인 접근성도 향상시켰다.

올해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도 꼼꼼이 알아둬야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먼저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와 1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증가분 추가공제는 근로 제공기간에 관계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부양가족 사용분도 합산해 적용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1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30%)에서 20%(1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35%)로 5%포인트 확대되었다.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어 기부자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비과세 적용대상 생산직근로자에는 렌터카·렌탈정수기 등 상품대여업, 여행·관광업, 가사도우미 등이 추가됐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로서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예를들어 렌터카 업체에 근무하는 총급여액이 3000만원(월정액 급여 200만원)인 근로자의 연간 야간근로수당이 200만원인 경우 야간근로수당 200만원 전액이 비과세 대상이다. 
비과세 한도는 연 240만원이다.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소득·세액 공제를 적용 받는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는만큼 공제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아울러 자녀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부모님은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 받을 수 있다. 
작년에 부양가족이 사망 또는 출생하였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이혼한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세대주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여야만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납입액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가 소득공제 혜택 대상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 취득당시 주택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주택 시세와는 관련이 없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간 70%(청년 9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기준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이며, 고령자는 만60세 이상이다. 
다만 중소기업이라도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의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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