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 19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1. 손실 보상 방식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 (500만 원)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예시1) 선지급금 500만 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
선지급금 500만 원을 차감한 500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예시2) 선지급금 500만 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 원인 경우
선지급금 500만 원을 차감한 200만 원을 융자로 취급(1% 금리 적용)
2. 신청 기간
2022년 1월 19일 오전 9시 ~ 2월 4일 밤 12시까지 (매일 09:00~24:00 접수 가능)
(주말, 공휴일 관계없음)
* 1월 19일 ~ 23일까지 대표자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
*1월 24일부터는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자 인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으신 분들은 사업자번호 및 본인인증을 위한 공동 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을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이트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권장 브라우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10 버전 이상, 크롬(Chrome)입니다.
경우에 따라 호환성 보기 설정도 필요하오니, 신청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 버전을 미리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사이트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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