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Helpful Friends
연예, 해외토픽, 핫뉴스/핫뉴스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대상

by ocing 2022. 1. 21.

1월 19일부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되는데 5부제가 시행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한 날짜에 몰리는 것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손실보상금은 무엇인가?
손실보상금이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에 의해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대출 형식으로 먼저 지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대출액을 차감해 주는 방식입니다.

2.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은?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은 작년 3~4분기 신속보상 대상업체 약 70만 업체 중 작년 영업시간이 제한된 55만 업체입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를 통해서 바로 조회가 가능한데요.   거리두기 강화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21년 4분기 손실과 향후 발생될 22년 1분기 손실에 대해 각각 25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3.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은?

선지급 위한 대출이기 때문에 대상자만 확인이 되면 신용등급에 전혀 상관없이 또한 별도 심사 없이 대출이 진행이 됩니다.  이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상환금에는 무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손실보상금이 기 대출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대출 차액에 대해 최대 5년간 1%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소상공인이 손해를 300만원 보았는데 손실보상금을 500만 원 선지급받았다면 200만 원 차액에 대해서는 1%의 금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이라면 무이자로 대출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4.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 업종

 1) 집합금지 업체 :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홀덤 게임장
 2) 영업시간 제한 업종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             원, 워터파크, 공연장, PC방, 카지노, 백화점, 마트 , 멀티방, 오락실
 3) 시설인원제한 업종 : 결혼식장, 키즈카페, 미용실, 돌잔치 전문점


5.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은 정부에서는 설연휴전 까지는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6.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방문을 하셔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본인 확인만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 별도 알림창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