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보험처리1 음주운전 40대에게 법원이 선처를 해 준 이유는?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음주운전을 무릅쓰고 운전을 해서 귀가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면하도록 선처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광주 지방법원 형사 2부 (부장판사 염기창)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서모(47)씨의 원심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월 16일 밝혔다. 이와 같이 실형을 유예하는 대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듣도록 명령했다. 서 씨는 지난해인 2019년 8월 3일 오후 10시 3분께 전남 고흥에서 보성군 소재 남해고속도로 영암 방향 68km 지점 도로까지 15km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서씨가.. 2020. 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