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음주운전을 무릅쓰고 운전을 해서 귀가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면하도록 선처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광주 지방법원 형사 2부 (부장판사 염기창)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서모(47)씨의 원심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월 16일 밝혔다.
이와 같이 실형을 유예하는 대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듣도록 명령했다.
서 씨는 지난해인 2019년 8월 3일 오후 10시 3분께 전남 고흥에서 보성군 소재 남해고속도로 영암 방향 68km 지점 도로까지 15km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서씨가 2007년 음주측정 거부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적이 있고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해서 실형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서씨는 어린 쌍둥이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다. 당시 가까운 지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멀리 조문을 가서 당일 돌아가지 않을 생각으로 음주를 했다가 자녀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귀가하려고 음주운전을 해 사정을 참작할 이유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전과가 3회씩이나 있었지만, 그러나 2007년 이후 13년간 음주 전과가 없었고 이번 사건 당시 다른 피해를 유발하거나 또 다른 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은 점 등도 고려대상이 됐다"라고 덧붙였다.
<과거 본 사건과 유사한 건으로 보도한 MBN 유튜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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