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소상공인1 서울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에게 100만원 현금 지원 사업 공고 서울특별시가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4일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되는 지킴자금 지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지원 사업 목적 ◈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생존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함 2.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 사업자등록증상에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인 경우 ◦ 개업일이 2.. 2022.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