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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에게 100만원 현금 지원 사업 공고

by ocing 2022. 2. 6.

서울특별시가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4일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되는 지킴자금 지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지원 사업 목적

◈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생존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함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 사업자등록증상에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인 경우
 ◦ 개업일이 2021.12.31. 이전이며, 공고일인 2022년 2월 4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인 경우

<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지원금액 : 사업장별 100만원 지원 
 ◦ (사업자등록별 지원) 1인이 여러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지원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3. 신청방법 및 절차

 원칙 : 온라인 신청 (http://서울지킴자금.kr)

 ◦ 신청기간 : ’22. 2. 7(월) 00:00 ~ 3. 6(일) 24:00

                 ※ 2. 7(월) ~ 11(금) :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

 ◦ 진행 절차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현장 신청

 ◦ 신청기간 : 2022. 2. 28(월) 10:00 ~ 3. 4(금) 17:00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별도 첨부파일 확인)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작성 · 증빙자료 구비하여 현장접수처 제출

 ◦ 진행 절차

제출서류


 4. 이의 신청

 ◦ 신청기간 : ’22. 3. 7(월) ~ 3. 13(일)

 ◦ 신청방법 : 온라인(http://서울지킴자금.kr)으로만 신청

 ◦ 신청대상 : 신청내역 심사 결과 지원 제외 통보를 받은 사업주

 ◦ 진행절차

 

 5. 유의 사항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 대상자 심사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 지급일이 늦춰질 수 있음

 신청 내역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완료되어야 함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환수 조치

 중복수급ㆍ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6. 신청 문의

 전화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지급 문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소상공인 업무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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