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8살의 딸아이에게 대소변을 먹이며 때리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비인간적인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 악질적인 이 부부들의 화가 나는 학대 내용
2월 11일 대법원에서는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9)씨와 계부 B(28)씨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악질적인 부부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딸 C(당시 8세)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모인 A씨는 2016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B 씨와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C양이 냉장고에 있던 족발을 방으로 가져가 이불속에서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1시간여 동안 벽을 본 채로 양손을 들고 서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시작으로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C양이 스쿼트 혹은 엎드려뻗쳐 자세로 벌세우고 때리는 등 35회에 걸쳐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대소변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그것을 먹게 한 혐의도 받아 충격을 주었다.
안타깝게도 C양은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했고 당시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 C양은 110㎝의 키에 몸무게는 또래보다 10㎏ 이상 적은 13㎏으로 심한 저체중 상태였고, 초등학생인데도 사망 전까지 기저귀를 사용한 정황도 발견되었다.
C양 부검 감정서에는 '온몸에 살이 없어 뼈대만 드러났고 지방층도 손실돼 없으며 위와 창자에 내용물도 없다'고 적혀 있었다. 이 몹쓸 부부들은 통상 1주일에 2∼3차례 플라스틱 옷걸이로 온 힘을 다해 C양을 20∼30차례씩 때렸다고 한다.
◈ 계부는 의식이 없는 딸을 방치하고 모바일게임을 했다.
지난해 8월부터는 딸에게 반찬 없이 맨밥만 주거나 하루나 이틀 동안 식사나 물을 전혀 주지 않고 굶기기도 했다.
이 때문에 C양은 지난해 12월부터 밥을 스스로 먹지 못하고 얼굴색도 변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
C양이 사망하기 이틀 전에도 밥과 물을 전혀 주지 않은 A 씨는 딸이 옷을 입은 채 거실에서 소변을 보자 속옷까지 모두 벗긴 채 찬물로 샤워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시간 동안 딸의 몸에 있는 물기를 제대로 닦아주지 않고 방치했고, B 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 C양을 보고도 9살 아들과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했다.
이들은 C양을 즉시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맥박소리가 희미해지는데도 옷걸이를 창 밖으로 던져버리거나 가벼운 체벌만 했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준비했으며, 결국 C양을 숨지게 한 것이다.
◈ 최근까지 법원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나 탄원서가 900건 넘게 제출됐다.
재판 과정에서 계부 B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은 따뜻한 물로 C양의 샤워를 시켜준 뒤 물기를 닦아줬다고 주장했다. 친모 A 씨는 자신이 집에 도착했을 때 C양이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아들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부부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올해 3월 이 부부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최근까지 법원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나 탄원서가 900건 넘게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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