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공명영상1 MRI 검사받던 환자가 기기의 자력에 2m 옆 산소통 빨려들어가 머리에 끼여 숨져 지난 10월 14일 오후 경남 김해시 한 종합병원에서 MRI(자기 공명 영상)를 촬영하려던 환자 A(60)씨가 MRI 기기에 갑자기 빨려든 금속제 산소통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MRI 기기가 작동하며 발생한 강한 자성(磁性)에 옆에 세워둔 산소통이 순식간에 끌려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고는 MRI실에는 금속제 물품을 둬선 안 된다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초보적이고 이례적인 사고”라고 지적했다. 17일 경찰과 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 30분쯤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내과 환자 A 씨가 경련을 일으켰다. 의료진은 경련의 원인을 찾기 위해 A씨를 MRI실로 옮겼다.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사용한.. 2021.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