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4일 오후 경남 김해시 한 종합병원에서 MRI(자기 공명 영상)를 촬영하려던 환자 A(60)씨가 MRI 기기에 갑자기 빨려든 금속제 산소통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MRI 기기가 작동하며 발생한 강한 자성(磁性)에 옆에 세워둔 산소통이 순식간에 끌려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고는 MRI실에는 금속제 물품을 둬선 안 된다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초보적이고 이례적인 사고”라고 지적했다.
17일 경찰과 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 30분쯤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내과 환자 A 씨가 경련을 일으켰다.
의료진은 경련의 원인을 찾기 위해 A씨를 MRI실로 옮겼다.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사용한 A씨는 MRI실에서도 산소 공급이 필요한 상태였다.
병원 관계자는 “MRI실 산소 공급 장치에 문제가 생겨 담당 의료진이 산소통을 요청해 반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산소통은 높이 128㎝, 둘레 76㎝로, 세워놓으면 어른 가슴 정도 높이로 알려졌다.
MRI를 촬영 중이던 60대 남성이 산소통에 머리를 맞고 수레와 산소통에 몸이 끼이면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A 씨 몸이 MRI 기기 안으로 들어간 뒤 촬영을 위해 강한 자성이 발생하면서 2m 정도 거리에 있던 금속제 산소통이 MRI 기기 안으로 함께 빨려 들어가 A 씨 머리와 가슴 등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좁고 둥근 MRI 기기 안에 환자와 산소통, 산소통 운반용 수레가 끼어 있습니다.
MRI 촬영 중 환자와 연결돼 있던 산소통이 2m가량을 움직이며 기기 안으로 빨려들어간 겁니다.
이 사고로 기기 안에서 MRI를 촬영 중이던 60대 남성이 산소통에 머리를 맞고 수레와 산소통에 몸이 끼이면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경찰 관계자 : "산소통이 MRI기기에 부딪히고 안에 촬영을 준비하던 환자한테 충격돼, 안쪽으로 같이 밀려들어 가서 (환자 몸이) 눌러져서…"]
산소통은 높이 128㎝, 둘레 76㎝에 무게도 10㎏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RI 기기를 작동할 때는 강한 자력이 흐르기 때문에 통상 주변에 금속 물체를 두지 않습니다.
병원 측도 이를 알았지만 당시 환자의 상태가 위독해 산소통을 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 "가스통을 같이 이동하다 MRI실에는 안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자 상태가 경련도 일으키고 의식도 저하되고 산소 주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경찰은 사고가 난 MRI실에 CCTV는 없었다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의료진의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관련 유튜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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