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월 딸이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 글은 경기 평택시에 거주하는 두 딸의 엄마라고 밝힌 네티즌이 작성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인데 게시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3월 20일 이 글을 올린 청원인은 "25개월 어린 아기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교류가 있던 집이라 좋게 해결을 보려 이야기하려 했는데 그 아이의 부모가 자기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를 해 너무 억울하고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글을 올린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교류하던 이웃의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지난 3월 17일 집에 놀러 와 딸과 놀아주다가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며 "그 다음날 딸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보니 딸의 음부가 부어있고 아프다고 말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딸아이가 '오빠가 때찌했어'라고 말해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딸아이의 소음순 쪽에 상처가 생겨 추후 정밀검사를 받아보자는 소견을 받았다"며 "전날 자기 전 이 학생의 휴대전화에서 성적인 문구의 문자 알람이 와 있는 것도 봤다"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이 학생 부모의 대처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초등학생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자기 아들은 잘못이 없고 ‘여자들은 생식기가 예민하고 아기가 기저귀를 착용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우리 아기 탓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학생과 부모를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3월 21일 오후 2시 30분께 20만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경찰 "관련 신고 없어…청원인 이메일 확보해 진상 확인 예정"
이에 경기 남부 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3월 21일 이 청원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하여 내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당 청원에 대한 112 신고 등이 없었고 청원 내용 외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판단 근거가 없어 경찰은 청와대 측에 공문을 보내 청원인의 이메일 주소 등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한다.
한편, 한 경찰 관계자는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 내용을 토대로 평택 일대에서 접수된 112 신고 내용을 모두 훑어봤지만 같은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며 "청와대 측으로부터 청원인의 이메일 주소 등을 전해 받는 대로 연락을 취해 진상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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