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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의 실태 : 미성년자 ‘노예’ 만들어 자극적 영상물 촬영

by ocing 2020. 3. 23.

텔레그램 'n번방'의 실태 : 미성년자 ‘노예’ 만들어 자극적 영상물 촬영

주말 동안 포털 검색어 1위를 지킨 키워드, 'n번방 사건'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유튜브 방송 캡쳐


이 사건은 국민적 분노도 상당합니다. 지난 3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n번방'의 한 계열인 '박사방'을 운영해 온 용의자 등‘텔레그램 성 착취 영상물 게시자 등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내용의 청원글은 게시 닷새만에 229만 명이 넘는 시민이 동의했습니다. 역대 최대 서명 인원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의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는 동의자도 159만 명을 넘어섰다. n번방 사건의 엄벌을 요구하는 4건의 청원에 동의한 사람만 모두 합치면 440만여 명에 달하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죄질이 불량해 신상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 성(性) 착취 동영상을 촬영·공유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20대 남성 조 모 씨 등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만약 이들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성폭력 방지 특별법 위반으로는 첫 사례가 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유튜브 방송 캡쳐


이 사건이 이렇게 큰 공분을 일으키는 이유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단체 대화방에서 음란물을 공유한 정도가 아니라, 미성년자를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하고 길들여, 마치 '노예'처럼 학대한 집단 성폭력 범죄입니다.


♣ 'n번방'에서 '박사방'까지…여성을 '노예'라 불렀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은 일명 'n번방'이 그 시초입니다. 2019년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여러 대화방이 개설됐는데 방마다 1번방, 2번방 등 고유의 숫자가 붙여져 이른바 n번방이라 불렸습니다. 이런 'n번방'에선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기도 했으나 특히,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 착취물이 주로 공유됐습니다.

'박사방'이 등장한 것은 이렇게 n번방이 성행하던 시기였던 2019년 9월, 일명 '박사'라는 가명을 쓰는 20대 남성 조 모 씨가 대화방을 만들었습니다. 조 씨는 트위터나 채팅앱에서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나 데이트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며, 피해 여성들을 유인한 후 그 여성들에게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 착취물을 지속해서 찍게 했습니다.

특히, '박사방'에선 특히나 엽기적이고도 가학적인 성 착취물이 유포되었는데 성 착취물에 등장한 여성들은 조 씨와 '박사방' 운영자들의 지시를 받아 음란한 행위를 비롯해 굴욕적인 표정을 짓거나 수치스러운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변기 물을 마시거나, 신체에 벌레 등 이물질을 넣어야 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 씨는 이 여성들을 '노예'라 지칭하며, 몸에 표식을 새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방에선 피해 여성들의 신상이 구체적으로 사는 곳과 나이, 주소까지도 공개됐기 때문에 피해 여성들은 조 씨를 비롯한 박사방 운영자들이 가학적인 행위를 시켜도 복종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 여성은 모두 74명이며, 이 중에 미성년자가 16명이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유튜브 방송 캡쳐


조직적 범행…"피해자 고통을 일종의 '놀이'처럼 즐겨"

'박사방' 관련자는 조 씨를 포함해서 14명이며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20대 남성이지만, 미성년자도 있습니다. 또한 이들 중에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며 피해 여성들의 인적사항을 뽑아 유포한 2명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박사방' 조 씨는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입장료로 받았는데 회원들에게는 입장할 때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인증하거나, 새끼손가락을 얼굴에 대고 찍은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만일에 '박사방'의 정보가 새나갈 경우를 대비해 협박 등의 용도로 상대의 신분을 미리 파악해둔 겁니다. '박사방'에 입장했던 사람은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같이 비싼 돈을 내면서까지 '박사방'에 들어온 사람이 많았던 이유는 가장 자극적인 영상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 씨는 이런 방식으로 수억 원을 번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1억 3천만 원은 경찰이 압수했다고 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유튜브 방송 캡쳐


'유사 n번방' 여전…"박사처럼 안 잡히면 돼"

박사방과 n번방의 수법을 따라 하거나, 이미 유통됐던 성 착취물을 재공유하는 '유사 n번방'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해온 단체인 '프로젝트 리셋'은 디스코드 내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이 112곳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n번방' 관련 내부고발자는 "텔레그램에도 아직 최대 인원 2만 3천 명에 달하는 '유사 n번방' 50여 개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n번방을 가장 처음 개설했다고 알려진 일명 '갓갓'을 포함해, 대부분의 n번방 운영진들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박사방에서 취득한 성 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박사방 회원들도 반드시 검거 후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 씨 등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오는 3월 24일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관련 유튜브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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