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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적도무료열람 정말 필요한 정보지요.

by ocing 2020. 6. 8.

오늘은 업무 또는 상식으로 알아 두면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국토부지적도무료열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네이버 검색창에 "국토부지적도무료열람"이라고 칩니다.
그럼 사진에서 표시한 것처럼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 것을 알 수 있죠.

참고로 국토부지적도열람은 공인인증서가 필요가 없고 완전 무료이면서 본인 확인 절차가 없어서 자유롭게 열람한 후 필요한 경우 프린터만 있으면 출력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열람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번 칸에다 우선 열람하고자 하는 주소를 위쪽 주소창에 해당 소재지를 기재한 후 열람 버튼을 눌러줍니다.
사진의 주소는 제가 임의대로 기재한 것입니다.

2번 칸은 기재된 주소의 개별공시지가를 표시한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이 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시, 군,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 공시하는 단위면적당(제곱미터당)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도 사용됩니다. 

3번 칸에 있는 "연도별 보기" 란을 클릭하시면 연도별로 개별공시지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4번 칸은 토지가 어떤 용도지역이고 어떤 용도지구인지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이 곳의 토지가 있는 지역은 도시지역이면서 일반상업지역이군요.

5번 칸은 다른 법령 등에 따르는 지역과 지구 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곳의 지목은 "대"라는 글씨가 있는데 당연히 "대지"라는 의미이므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며 그래니 이 곳의 개별공시지가가 당연히 비싼 것이겠죠.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입니다.

 

위의 칸에 기재된 "지역 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 은 행위제한의 내용이라서 중요하지 않다고 간주할 수도 있지만 지자체별로 조례가 서로 다르므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해서 무심코 넘어가다가는 의외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소재지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자세하게 적혀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을 클릭하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확인 도면의 축척을 조정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축척 칸의 숫자를 크게 해서 보시면 주변을 더 넓게 볼 수 있는 편리함이 있어요.
이처럼 주변 상황을 확대 또는 축소해서 볼 수 있으니 그때그때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국토부지적도무료열람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이처럼 지적도열람을 무료로 할 수 있으니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어요.

이 무료 열람을 하셔서 본인의 토지라고 할지라도 나라에서 정한 행위제한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어떤 행위는 마음대로 해서는 안되며 또한 소유 토지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거나 개별공시지가를 알아보거나 주변 계획을 알아볼 때마다 국토부 지적도 열람 사이트를 열어보시면 정말 편리하고 유용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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