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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앞 가로막은 택시" 탓에 환자 사망 논란…처벌 청와대 국민 청원 30만명 돌파

by ocing 2020. 7. 4.

구급차 앞을 가로막은 택시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하여 처벌을 원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유튜브 캡쳐



어제(7월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국민 청원은 참여자의 숫자가 빠르게 증가해 오늘(7월 4일) 오전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국민 청원을 올린 46세 김모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김씨는 한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폐암 4기 환자인 80세 어머님이 호흡에 어려움을 겪고, 통증을 호소해서 사설 구급차에 모시고 응급실로 가던 중이었다"며 그런데 "차선을 바꾸다가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택시 기사는 응급환자가 있다고 했는데도 사건을 처리하라며 계속 앞을 막았고, 약 10분간 말다툼이 이어진 끝에 어머님은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단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사고 당시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유튜브 캡쳐

김씨는 "어머니가 지난 3년간 치료받는 동안 이렇게 갑자기 건강이 악화한 적은 없었다. 사고 당일도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서 119가 아닌 사설 구급차를 부른 것이었다"며 "택시기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문제였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씨는 "죄목이 업무방해밖에 없다고 해 (택시기사가)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걸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며 강한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유튜브에도 사고 당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관련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택시기사 당신도 가족이 위험한 상황에서 저럴 거냐", "꼭 처벌받기 바란다"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구급차에 탔던 환자의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와 관계가 있었는지를 조사 중인데 한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에 대한 1차 조사는 이미 마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유튜브 동영상>

youtu.be/77gjeewEM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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