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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교실에서 남자선생님이랑 여자선생님이...”

by ocing 2020. 12. 27.

초등학교에서  유부남 교사와 미혼 교사가 불륜행각을 벌였다. ...퇴출 요구 국민청원 

전북 장수의 한 초등학교에서 유부남 교사와 미혼 여교사가 불륜 행각을 벌였다며 이들의 파면과 퇴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 차례 불륜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서 청원인은  “장수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A교사와 미혼녀 B교사는 수업시간 뿐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중에도 애정 행각을 수 차례 벌여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두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었을 것

청원인은 또 “지난 10월쯤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에 A 교사가 6학년 교실 복도 소파에 누워 쪽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B 교사가 촬영하며 장난치는 장면이 나온다”며 “두 교사의 언행을 보면,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춘기인 5~6학년 학생들이  두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썼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이들 교사는 외부 문화체험 시간에 아이들을 강사에게 맡기고 자리를 이탈해 둘만의 시간을 가졌으며,  수업시간에도 메신저를 통해 연인들이 사용할 법한 은어와 표현들을 주고 받았다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두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담은 동영상을 찍어 공유

청원인은 또 “지난 8~10월 찍은 사진 50여장을 보면, 두 교사가 교실 안에서 입을 맞추거나 춤을 추는 장면 등이 있다”며  “신성한 교실을 두 사람의 연애장소로 이용했다”고 썼다. 

이밖에도 청원인은 두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담은 동영상을 찍어 공유하고 있었다며,  
“두 교사는 성적 욕구와 쾌락을 위해 만남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가 발각된 뒤 지난 10월 말 B 교사가 교장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교장은 상급기관이 교육지원청에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장수교육지원청은 교사들의 해명만 듣고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그는 또 당초 전북도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하려 했으나 도교육청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으며,  
장수교육지원청으로 민원을 접수했지만 지원청은 답변서를 통해 ‘두 교사 모두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했다’면서도  
교사들의 해명만 듣고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장수교육지원청은 지난 22일 해당 사건을 전북도교육청으로 이관해 처리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한다. 

청원인은 “두 교사는 도덕성뿐 아니라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아 교육자로서 전혀 자질이 없는 만큼 파면은 물론이고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영원히 교육계에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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