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백신 접종 후 사망 시 4억 3000만 원 보상" 발표
"국민과 의료인 보호 위해 피해보상제도 운영"
"아나필락시스, 대부분 응급조치로 사망 발생 안 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월 24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사망할 경우 “사망일시보상금 4억 3000여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단장은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에서 “현재 예방접종을 받고 나면 불가피하게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가 있다”면서 “그런 경우에는 국민들과 또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증장애 일시보상금 : 사망 보상금의 100% / 경증장애 일시보상금 : 사망 보상금의 55% (2억4056만)
정 단장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먼저 접종받으신 분 또는 보호자께서 피해보상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역학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피해조사반에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인지에 대한 인과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 보상안에 따르면 사망 일시보상금은 4억 3739만 5200원이다. 중증장애 일시보상금은 사망 보상금의 100%다. 경증장애 일시보상금은 사망 보상금의 55%인 2억 4056만 7360원이다.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추가 진료비 지급은 없다. 정액간병비는 하루 5만 원이며, 장제비는 30만 원이 지원된다.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상 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한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중증의 알레르기 반응이다.
보상금 신청기한은 사망의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장애의 경우 장애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다. 정액간병비는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장제비는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정 단장은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중증의 알레르기 반응이 가장 우려된다”면서 “‘대부분은 응급조치로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보고를 (해외에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을 했는데,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오는 2월 2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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