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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용돈 벌기 위해 나간 단기 알바 직원이 손님 명품옷에 음식 엎고 “무릎꿇고 800만원 물어줬는데…”

by ocing 2021. 12. 31.

웨딩홀 뷔페에서 단기 근무를 하다가 실수로 손님에게 음식을 엎지른 아르바이트 직원이 800만 원을 배상해 줬다는 사연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12월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웨딩홀 단기 알바 갔다가 800만원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의 주인공의 형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동생 B 씨가 몇 주 전 주말 웨딩홀 단기 알바를 하다가 손님에게 음식을 엎었다며 “당시 일하고 있던 와중에 손님이 손목을 잡고 중고 명품점에 가서 진품 여부와 세탁비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는 견적을 받아 1000만 원을 요구했다”고 썼다.

음식물이 엎질러진 옷은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의 한정판 코트였다고 한다. A씨는 “(동생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빌어서 800만 원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웨딩홀 측은 (B 씨가 근무지를 이탈했다며) 당일 일당도 안 줬고 손님과도 알아서 합의를 보라는 식이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800만 원을 마련해 손님에게 보냈다고 한다.

이후 B씨는 웨딩업체에서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 씨는 손님에게 ‘보험 처리가 가능하니 800만 원을 돌려주고 보험사로부터 받아 달라’고 요청했고, 손님은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손님은 B씨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매일 같이 “다음날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10번 넘게 어겼다고 한다. 실제 A 씨가 공개한 대화 내역을 보면 손님은 갖가지 이유를 대며 입금을 미루고 있다.

저와 동생은 그날 이후 생활비도 없어 밥도 잘 못 먹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 

A씨는 “지난 28일 웨딩홀 측에 보험 접수가 됐고, 접수 번호까지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직 800만 원은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님은) 약속한 시각이 되면 연락이 안 되고 그다음 날이 돼서야 ‘바빠서 연락을 못 했다’ ‘몇 시간 뒤에 주겠다’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니 손님이 웨딩홀 측과 저희한테 이중으로 돈을 받으려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다”며 “어제도 점심쯤 준다 하고 카톡도 무시하고 전화도 안 받고 있다”고 했다.

사진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 씨는 “800만 원이면 동생의 네 달 치 월급이 넘어간다. 친구 따라 10만 원 용돈 벌러 나갔다가 800만 원 넘게 쓰고, 웨딩홀은 단기 알바라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고, 손님은 준다는 말만 하고 희망 고문이 따로 없다”고 전했다.

A 씨는 “저와 동생은 그날 이후 생활비도 없어 밥도 잘 못 먹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 어린애를 상대로 협박 아닌 협박으로 800만 원을 뜯어간 손님이나 단기 알바라고 일당도 안 주고 보험도 있으면서 (확인을) 안 해준 업체도 너무 원망스럽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손님 측으로부터 “당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다른 명품을 사서 돈이 없다. 영수증은 찢어서 환불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 정도면 돈 주기 싫은 것 같다. 경찰서를 가라” “고가의 코트를 입을 정도의 사람이 마음 씀씀이는 참 안타깝다” “원래 저런 경우 손님이 웨딩홀 측에 보상을 요구하는 게 맞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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