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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 초등학교 등교와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들의 걱정 증폭

by ocing 2020. 5. 9.

유치원 / 초등학교 등교와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들의 걱정 증폭

 

사진출처 : 도로교통공단


민식이법이 시행된 원인이 된 사고는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공감이 가는 매우 가슴 아픈 이야기이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2019년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9살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당시 사고를 낸 차량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3.6km/h로 운행했었고 어린이 김민식(당시 9세)군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사고 이후 발의돼 민식이법은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후 2019년 12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스쿨존 교통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 2020년 3월 25일 시행

민식이법 시행 내용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운행 부주의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가해자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아동보호구역 내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최고 무기 징역 또는 3년 이상이 선고된다. 또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된 속도인 30km/h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어린이에게 사망 또는 부상을 입히는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적용된다. 

특히 아동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특별법에 따른 12대 과실사고로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사진출처 : KBS9



이에 따라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는 시속 40km에서 30km로, 보행공간이 없는 지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더 낮아진다. 또 스쿨존에서 과속이나 신호위반 관행을 바꾸기 위해 모든 차량은 신호등 없이 횡단보도에 정차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과징금은 현행 2배인 8만 원(승용차 기준)에서 12만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2020년 상반기 중에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 대상(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건널목)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신호등을 설치해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위치한 불법 도로 주차장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100개 초교를 개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오는 2022년까지 최대 1천 개 학교까지 확대하기로 전했다. 교육부는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천368개 초교에 대한 보행로 확보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에 대해 일부 국민들은 너무 과도한 처벌이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운전자의 과실 0% 라면 처벌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럲다.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고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처벌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운전자의 과실이 0일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는다. 처벌되어서도 안되고 말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운전자의 과실 0을 증명해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당장 대부분의 교통사고에서 일방의 과실이 100%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물론 사고 자체가 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 어린이가 부주의하여 약간 스치는 정도의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운전자에게도 아무리 과실이 없다한들 최소 1퍼센트의 책임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이 99%, 운전자 1%라고 하더라도,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사고 "에 포함될 수 있어 벌금, 또는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 
최소 5백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30km 운행 속도와는 상관없이 약간 스쳐 발생한 타박상에도 최소 5백, 혹은 징역 1년의 형을 받게 되는 것이란 말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연기됐던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생들의 등교와 등원이 오는 5월 20일부터 재개되면서 최근 시행된 ‘민식이법’의 ‘과잉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도로에 갑자기 뛰어드는 어린이에 대한 혐오성 발언까지 등장했다.
 
위와 같이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스쿨존을 피해 다닐 수도 없다. 차로 아이들의 등하교를 책임지시는 부모님들이나, 통학차량, 교사 등등 민식이법 때문에 학교 근처로 차를 몰고 가는 것이 겁나기도 하다. 아무리 주의를 하고 신경을 썼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나에게, 혹은 가정에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말이다. 

이로 인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운전자 보험도 한번 점검해봐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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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군의 사고 블랙박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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