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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에서 방귀를…' 승객 방귀에 흉기 10여차례 휘두른 택시기사

by ocing 2020. 8. 3.

'내 차에서 방귀를…' 승객 방귀에 흉기 10여 차례 휘둘러 승객을 부상 입힌 택시기사 

승객의 방귀에 택시기사가 승객을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 / 사진출처 : 중앙일보



지난 1일 택시기사가 심야에 승객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원인은  20대 승객이 뀐 방귀가 시비의 발단이 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택시기사 A 씨(50)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택시기사 A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에 의하면 택시기사 A씨는 이달 1일 오후 11시께 부산 수영구 부산 도시철도 3호선 망미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승객 B 씨(27)와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승객 B씨는 10차례 이상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승객 B 씨 측에 의하면 B 씨는 7시간가량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의하면 사고의 발단은 택시 차량 내의 방귀 탓으로 인하여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일행 1명과 함께 택시에 탄 승객 B씨는 방귀를 뀌었다.  이에 택시기사 A 씨가 창문을 내리며 주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A 씨의 요청에 기분이 상한 B 씨가 이에 대응하면서 시비가 붙기 시작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택시기사 A씨가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낚시가 취미인 A 씨가 휴일 출조 때 쓰려고 차량 내부에 보관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의하면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 A 씨가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점 등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 특수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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