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두겠다' 사직 문자 통보에 동전으로 급여 준 식당업주
'그만 두겠다'라면서 사직 의사를 밝힌 종업원에게 식당 주인이 임금 130만원을 모두 동전으로 지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9월 11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의하면 종업원 A 씨는 지난 7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포항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다. A 씨는 지난달 8월 21일 오전 1시 10분쯤 업주 B 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알리면서 “이미 받은 7월 월급 외에 나머지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었다.
A 씨는 며칠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식당 주인에게 사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식당 주인 B 씨는 다른 종업원을 구하는 중이었다. 그러나 당장 대체할 종업원이 없어진 B 씨는 화가 났다. A씨와 B씨 두 사람은 사직 문제때문에 말다툼을 했고, B씨는 식당에 직접 오면 급여를 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A씨는 남은 급여를 받기 위해 지난 9월 6일 오전에 식당으로 찾아갔다.
이 자리에서 B씨는 8월분 임금 130만 원을 모두 100원과 500원짜리 동전으로 바꿔 여러 작은 자루에 담아서 A 씨에게 건넸다.
동전 자루를 들고 귀가한 A 씨를 보고 그의 가족들이 발끈했다. A 씨 가족은 식당에 가서 동전이 든 자루를 돌려주었고 A 씨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이 일이 근로기준법 위반(소위 갑질)이 되는지를 조사해달라고 진정서를 냈다.
A 씨는 “이전부터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했고 사과를 했는데도 다른 종업원 앞에서 동전으로 급여를 줘서 모욕감이 들었다”며 “이러한 돈은 안 받아도 좋으니 처벌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B 씨는 “갑자기 그만두게 됐으면 직접 오든가 전화를 하든가 해서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안 했다”며 “나도 그 당시엔 성질이 나고 힘들어서 동전으로 바꿔서 주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이 사안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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