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일이 ~~ 신발에 정액 뿌렸는데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성범죄 적용할 법 조항 없어" 겨우 벌금 50만 원이라니???
전문가들은 "성폭력 심각성을 부인하는 소극적 해석이라며 이러한 심각한 성범죄를 처벌할 관련 법 만들어야"한다고 했다
"그때 생각이 계속 나서 운동화를 못 신겠어요."
동국대학교 여학생 A 씨는 작년 5월 학교 수업을 마친 뒤 신발장에 넣어둔 운동화를 신었는데 이상하게도 덧신이 축축해졌다. 운동화 주인 A 씨와 친구들은 운동화 안에 남아있는 이물질의 정체를 두고 고민하다 결국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물질을 조사한 경찰의 결론은 정액으로 판단했다.
피해자 A 씨는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확보한 CCTV 보니 수업이 시작되고 복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의자 B 씨가 운동화를 가방에 넣어 화장실로 갔다 돌아와서는 정액이 묻은 운동화를 다시 제자리에 두고 도망치는 모습이 찍혔다"고 밝혔다.
피의자 B 씨는 범행을 저지른 지 얼마 안 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사건이 일어난 지 2개월 만인 작년 7월 B 씨를 서울 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그러나 B 씨에게 내려진 혐의는 황당하게도 '재물손괴'였다. 경찰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이 범행을 성범죄로 적용할 만한 법 조항이 없어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했다고 했다.
피해자 A 씨는 "직접적인 위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이러한 성범죄가 단순한 재산 손괴죄를 적용하여 손괴 피해자가 됐다"면서 "피의자 A 씨가유사 성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지만 법적으로는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기소 전 피의자 B 씨는 피해자 A 씨에게 먼저 합의하자고 했고 A 씨는 학교 인권센터를 통해 사과문과 합의금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B 씨 측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자 "손괴죄로 내야 하는 벌금이 합의금보다 적으므로 합의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다.
A 씨는 "피의자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재산손괴죄가 적용돼 50만 원이라는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고 끝까지 나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형법에서 규정한 성범죄가 현실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성추행·성희롱 사건과는 적지 않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법상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인정되려면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 한편, 성희롱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 근로기준법 일부 법률에서 별개로 인정되고 있다.
피해자 A 씨가 겪은 피해는 이런 사례에 해당하지 않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A 씨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내 개인정보를 모두 노출해야 한다"며 "그마저도 형사재판에서 성범죄로 인정이 안 돼 손괴된 신발 물품 가액 정도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성범죄에 대한 폭넓은 인정이 필요하다며 이런 사건을 규율할 법이 신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윤미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피해자는 당연히 성적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의 법체계에서 이 사건을 성범죄로 규율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는 "여성들이 성희롱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렵다"며 "이를 명백한 성범죄로 인식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성범죄를 가해자와 피해자 간 접촉이 있어야 발생한다고 말하는 건 성폭력의 심각성을 부인하는 소극적인 해석이다"라고 하며 "직접 만지지 않아도 언어폭력이나 자기 흔적을 남기는 것,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모두 성범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피해자의 성별이나 인적사항을 인식하고 한 범죄라면 스토킹 범죄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며 "오래전부터 발의됐던 스토킹 방지법이 통과돼 이와 유사 사건은 스토킹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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