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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고 했더니 “여기가 네 땅이냐?” 하면서 차로 사람 친 황당한 사건

by ocing 2022. 7. 11.

지난 7월 1일 오후 12시경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선팅 가게 앞에서 주차를 했던 차량 운전자에게 차를 옮겨달라는 선팅 가게 직원과 시비를 벌이다 그 직원을 차로 들이박는 사고를 내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날 사고 운전자는 선팅 가게 옆의 순댓국 음식점에 식사하러 왔다가 이 선팅 가게 앞에 주차했는데 직원이 운전자에게 “지하 주차장으로 옮겨 달라”라고 요청했지만 운전자는 “여기가 네 땅이냐?”며 차량 이동을 거부했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주차 문제로 실강이를 벌이는 모습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쳐

 

이런 중에 운전자는 “선팅 가게 영업을 못하게 가로로 주차해 입구를 막겠다”고 하고는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그러지 말라”며 차량 주차를 말리려고 인도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운전자가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당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운전자는 차를 뒤로 잠깐 후진한 후 다시 전진해 인도로 들어와 직원을 들이받았습니다. 차에 부딪친 직원은 다리를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졌으나 운전자는 차량을 가로로 주차한 뒤에야 내렸습니다. 
사고 당시 이 광경은 지켜 본 사람들은 해당 운전자 일행 한 명과 가게 직원 사장 두 명이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으로 직원을 들이 박는 모습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쳐

 



직원은 이 사고로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었는데 이러한 직원에게 뒤늦게 온 운전자는 “세게 부딪치지도 않았으니 누워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이야기를 직원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원은 “차량을 그곳에 주차하면 선팅 하러 오시는 손님들이 들어오기가 불편하고, 가게 안에 차들이 수시로 출입해서 차를 빼 달라고 한 것”이라며 “건물 지하 주차장은 따로 있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어 그는 “저는 일부러 운전자가 저를 차량으로 박았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다. 차를 무기로 해서 위해를 가하고나서 사과도 안 하며 가게 영업에 대한 협박까지 한 가해자가 괘씸하다”라고 울분을 표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인한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데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고의로 박았다면 특수 상해죄로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도 “제가 볼 땐 고의로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가로 주차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그런 것 같다. 직원이 인도 쪽으로 내려올 줄 몰랐던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 한변호사는 “운전자는 저 사람은 저기 서 있겠지. 그러니 내가 차를 확 돌려도 안 부딪힐 거야’라는 인식을 하였지만 생각지도 않은 과실한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경찰 수사를 통해 고의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도 침범 사고로 봐야 한다. 그러니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처벌 될 것 같다”며 “피해자가 십자인대 재건 수술할 경우 최소 전치 6주 이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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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LP1jWN7tB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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