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가 우연히 그물에 걸린 채 발견돼 수천만 원에 팔렸다는 이야기는 매년 수차례씩 심심치 않게 나오곤 한다.
어민들에게는 목돈이 굴러 들어오는 행운이기에 '바다의 로또'라고도 불리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를 '바다의 로또'라고 하면서 불법적인 고래 포획의 사행심을 부추겨서는 안 될 것이다.
한 동물보호단체에서는 "한국에서 '우연히 잡히는' 고래의 개체수가 세계 최악의 고래 포획국가 일본과 함께 전 세계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개체수는 미국, 호주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나라의 무려 10배"라면서 "포경이 1946년부터 법적으로 금지되기전인 1986년까지 한국에서 포획한 밍크고래의 숫자만 1만 6000여 마리"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서 말하기를 "심지어 한해 밍크고래 불법포획으로 처벌받는 사람이 수십 명에 이른다"면서 "밍크고래는 '바다의 로또'가 아니라 우리가 돌보고 지켜야 할 정말 소중한 생명이고, 특히 불법 혼획으로 얻는 밍크고래의 고기는 어부지리가 아닌 의도적 살상 또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동물학대의 명확한 증거물"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혼획(混獲 bycatch) 이란 어업에서 특정 종류의 어패류를 잡으려고 수행한 어업 활동의 결과로 인해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어종이 섞여 잡히게 되는 일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지난 1986년에 고래잡이(포경)가 공식적인 법으로 금지됐다. 하지만 아직도 '혼획'으로 매년 2000여 마리 가까운 고래가 한반도의 바다에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올라온 고래 이야기>
1. 창포항 앞 해상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 발견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1월 5일 오전 10시 30분경 경북 영덕군 창포항 동쪽 해상에서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것을 선박 A호(4.97톤, 자망, 영덕읍 선적)의 선장 B 씨(63세)가 발견하고 신고했다고 말한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1월 5일 오전 9시 40분쯤 조업차 출항해 영덕군 창포항 동쪽에서 약 15㎞ 떨어진 해상에 도착해, 자신의 자망그물(자망은 물고기가 지나갈 법한 길목에 쳐놓고 시간이 지난 뒤 걷어서 고기를 잡는다는 사용하는 어망의 일종임.)을 걷어 들이던 중 밍크고래의 꼬리 부분이 그물에 감겨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구파출소에 신고했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가 5M 68㎝이고, 둘레는 3M 35㎝ 크기인데 죽은 지는 약 10일 이상 지난 것으로 추정됐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를 통해 고래 종류를 밍크고래로 확인한 해경은 작살 등에 의한 고의로 포획한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하였고, 강구수협에서 7130만 원에 위탁 판매됐다고 한다.
한편, 울진해양경찰서는 이 선박의 선장을 상대로 혼획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울진서 그물 걸려 죽은 또 다른 밍크고래 발견
1월 5일 울진해양경찰서에 의하면 이날 오전 5시 52분께 울진군 죽변항에서 남동쪽으로 15㎞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통발어선 H호(9.77t)가 그물을 끌어 올리던 중 꼬리 부분이 그물에 감겨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했다.
참고 : 통발은 대나무나 그물로 만든, 물고기를 잡는 도구인데 안에다가 떡밥을 넣고 물 속에 넣으면 먹이에 꼬인 물고기가 통발의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땐 아닌' 구조로 들어와 갇혀서 잡히게 하는 도구이다.
울진 해경은 작살과 창 등을 사용해 일부러 잡은 흔적이 없어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
이 밍크고래는 죽변수협에서 3천300만원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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