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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페라리 사건] “50만원이면 되냐” 페라리로 발 뭉개고 고함친 차주

by ocing 2020. 9. 6.

[강남 페라리 사건] “50만원이면 되냐” 페라리로 발 뭉개고 고함친 차주

한문철TV 유튜브 캡쳐

최근 강남 한복판에서 고급 슈퍼카 차주가 주정차 문제로 말싸움을 벌이다 차밖에 서있는 운전자를 고의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사건의 해당 차주는 방송에도 출연해 이름을 알린 유명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9월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유명인의 억대 슈퍼카에 깔렸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사건 영상을 제보한 A 씨에 의하면 A 씨 차량은 서울시 강남구 소재의 건물 앞 진출입로 부근에 정차하고 있었다.

제보자 A씨는 “갑자기 페라리 차량이 제 앞쪽으로 정차 후 다가와 운전석 창문을 3~4차례 친 후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며 “페라리 차량 운전자 B 씨의 태도가 너무 막무가내여서 나도 차에서 내려 항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그러자 B 씨가 돌연 차에서 내려 ‘자신 있으면 다른 곳 가서 한판 붙자’며 저의 허리춤을 붙잡고 ‘지하로 따라오라’며 저를 끌고 갔다.  저는 뿌리치는 과정에서 속옷과 바지까지 찢어져 버렸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페라리가 저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넘어졌다. 심지어는 페라리 바퀴에 내 발이 뭉개졌지만 B 씨는 차량을 바로 빼지 않고 차에서 내려 고성을 지른 후 다시 차에 올라 차를 빼줬다”고 블랙박스 화면 속 상황을 전했다.

사건을 제보한 A씨가 페라리 차주 B씨의 차량에 발이 깔린 모습이 포착된 블랙박스 영상 / 한문철TV 유튜브 캡쳐


A 씨는 블랙박스 이후 상황도 설명했다.  A 씨는 “B 씨에게 112에 신고했으니 기다리라고 말하자 B 씨는 차에서 내려 소리를 지르며 ‘50(만원) 주면 되냐고 50 줄테니 계좌 부르라’며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질렀다”고 전했다.

이어서 제보자 A씨는 “신고 이후 경찰을 기다리던 도중 B 씨가 ‘나는 빨리 가봐야 한다’며 자신의 지갑에서 명함과 현금 31만 6000원을 병원비라며 나에게 건넸고 나는 받지 않고 B 씨에게 ‘경찰이 올 테니 기다리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A씨는 “그러자 B 씨는 내 주머니에 돈과 명함을 꽂아 넣더니 자신의 차로 돌아가 운전석으로 탑승했다. 돈 받기를 거부하자 ‘앞으로 살면서 힘든 일 있으면 한 번쯤 도와줄 테니 연락 한번 해.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터넷에 검색해봐’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고 말했다.

A 씨는 “이후 경찰관이 도착했고 강남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했다. 저는 사건 상황이 담긴 건물 CCTV 확보를 경찰에게 부탁했고, 경찰 측에선 ‘추후에 알아서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나중에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B 씨는 국회에서 발표도 하고 상도 받고 뉴스에 등장하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이어서 “이후 페라리 차주(B 씨)가 전화가 와서 자신이 일부러 박은 거라 보험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경찰 수사받기 전에 (사건 접수를) 취소하고 합의서 양식에 사인만 해주면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며 “지금 입원비만 200만원 가량인데 보상받을 길이 없어서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이 사건의 전체적인 사연과 영상을 확인한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건은 “고의 사고”라며 “사람이 있는 걸 알면서도 들이받아 다친 건 특수상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수상해죄는 벌금 없이 징역만 있다”며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으면 실형 선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건은 “한쪽 말만 듣더라도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에게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지 말고, 내 돈 주고 치료한 후 나중에 (상대가) 합의를 하려고 할 때 모든 비용을 합쳐 청구해라”고 조언했다.  또 “조만간 와서 B 씨가 싹싹 빌 것이다. 직업이 일정하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니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어서 구속은 안 되겠지만 여론이 나빠지면 구속될 수도 있다. 약식기소는 안 되고 특수상해다”라고 말했다.

<관련 유튜브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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